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급 3천 백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9.2% 인상된 수준이며,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백50만여명, 즉 전체 근로자의 10.3%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전보다 임금 수령액이 줄지 않도록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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