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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3자 제공때 사전동의 의무화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위치정보 주체의 사전동의가 28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또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 관계인의 위치 추적을 위해 가족임을 사칭해, 119구급대같은 긴급 구조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됩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사실을 즉각 통보해 회사측의 불법적인 종업원 감시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와 위치정보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28일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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