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학계와 재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회사법 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주식회사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5천만원인 최저 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개최 비용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도입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유한책임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회사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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