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합법화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회의는 26일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조치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회의는 9월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과정을 폭로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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