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제기한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적인 진정사건의 처리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을 지정한 뒤 진정서 등 자료 검토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박용오 전 회장은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용만 두산그룹 부회장이 지난 20년 간 천7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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