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생후 20일 된 아이를 버린 뒤 허위로 미아 신고까지 한 가족들이 경찰의 DNA 추적 끝에 7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청 장기 미아 추적반은 지난 98년 주민신고로 발견돼 지금까지 한 장애시설에서 생활해온 7살 이모군의 친부모를 최근 DNA 분석을 통해 찾았으며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이군의 할머니가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영아유기죄의 공소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상태여서 이군 가족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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