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 430만명 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자 위주.단순음주자 포함)
**정치인 사면 다음주 초 당 입장 발표
(사람이름이 아니라 당직위주 발표가 유력)
@ 박병석 열린 우리당 기획위원장 브리핑
"국회 동의 필요없는 특사를 대통령에 기준 건의
해당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자 430만명.소방법 향군법 등
서민생계형 사범 1만명 수준. 일반사면의 경우는
헌법 79조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한만큼 여야 협의 필요.
당 지도부와 상의해,가능한 빠른 시일내 9월 정기국회 초에
이 문제 협의할 생각.
95년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700만명에 이르는
일반,특별사면 함께 했다. 그때도 일반사면은 11월30일에
여야 합의,국회 통과.12월2일 사면집행했다.
이번 열린우리당의 대사면은 서민생계형 중소기업자,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하되,특사는 8.15를 기해서
실시하도록 건의했다.
일반사면의 경우는 여야 협의 거쳐 빠른 시일내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논의할 것.
숫자 늘어난 것은 imf라는 특수상황 거치면서 실직 직장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법을 몰라,가벼운 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도움 못받아 생긴 중소기업인 생계형 범죄인 것을 감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면은 헌법 79조에 의해
대통령의 고유권한.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없다.
특사는 일정한 형기를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게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은 시기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43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서도 건의했다.이런 내용.도로교통법은 행정법규 위반이다.사면법 4조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으면 사면의 효과 가져온다.
음주운전의 경우,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자 중.상습범은
제외예정.
도교법 위반은 컴퓨터 디비화 돼 있어서 ,복잡한 작업 필요 없다.
정치인 관련,...특별한 대우도 예외도 아니라는 원칙하에
다음주 중에는 당 입장 밝힐 수 있을 것.
다음주초에 입장 밝히겠다.
특사와 일반사면은.....특사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만.
사람을 중심으로.일반사면은 국회동의 받도록 했다.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에 따라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때문.
수사,재판중인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정치인의 경우 신문 보도로 봤을때 10여명 거론하는 것 같다.결단과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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