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유전개발 의혹을 조사받는 가운데 감사원의 조사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 직원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 5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광순 당시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저지른 일이었고, 범죄 은닉의 위험성도 크지 않아 당연 면직이 되는 실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또 지난 4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유전개발 관련 자료를 없엘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 모 본부장에 대해 "삭제된 자료 대부분이 복구돼 검찰수사에 큰 방해가 되지 않았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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