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부터 출입국,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3가지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법무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창구나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신용카드, 휴대전화로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거래 은행을 찾아가 내국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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