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지만 하이트의 진로 인수가 시장의 경쟁 제한성을 억제하지 않도록 두 회사의 모든 주류 가격 인상 범위를 앞으로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하고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 방안 마련 등 4가지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안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현재 하이트의 맥주시장 점유율은 57.5%, 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은 55.6%에 각각 달해 하이트는 국내 주류업계의 최강자로 부상하게 됐고 주류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맥주와 소주가 긴밀한 대체관계가 없어 서로 다른 시장으로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에 주류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회사의 모든 주류 가격 인상 범위를 앞으로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거래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두 회사의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고 ▲두 회사가 주류 도매상에 출고한 물품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보고하는 등의 4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OB맥주 등 반(反) 하이트 진영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주류 산업, 유통 채널, 소비자 등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결정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하고 "가능한 모든 자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맥주, 군인공제회 등으로 구성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지난 4월 초 진로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뒤 같은 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청구했고 지난달 초 3조4천100억원에 진로를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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