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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36년만에 재심청구

지난 60년대 말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으로 21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씨의 처조카 배경옥씨가 "이씨는 간첩이 아니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7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귀순해 남한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으나, 위장간첩이라는 의혹을 받자 배씨와 함께 캄보디아로 탈출하다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씨는 체포 뒤 6개월만에 사형을 당했으며 배씨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가 21년형으로 감형된 뒤 지난 89년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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