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볼 것인가, 관세법 위반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이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지난 1월 홍콩에서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된 임모씨에 대해 "금이 국제 결제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6억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금은방에 팔 물건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으니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관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결국 양측의 법리 논쟁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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