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바뀌어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지방의료원 설립·운영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바뀌면 수익성에 얽매이지 않고 전염병과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등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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