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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 체험중 교사 사망, 공무상 재해"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청소년 단체행사를 준비하면서 래프팅을 미리 체험해보다 익사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교육부가 특별활동으로 지정한 청소년 단체행사를 준비하는 사전행사에 학교장의 승낙을 받고 참가했고, 지도교사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된 래프팅 체험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남원시가 주최하는 청소년 단체수련 행사의 사전체험 과정에 참가했다가 래프팅 보트가 뒤집어져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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