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단체에 허위로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미거나 후원금 금액을 부풀려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가 근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1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되고 후원금의 사용결과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입 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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