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강병호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에게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우중씨 등이 해외 현지법인과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입었다"며 (주)대우가 낸 소송에서 "김씨는 10억원을, 강씨 등 전 임원 4명은 6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4월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미국 현지법인에 1억 9천여만 달러를 부당지원해 원고 회사에 손실을 초래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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