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권위도 직원채용 때 '학력제한'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달 중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제한을 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수산 직렬 공무원 8∼9급 특채 때 지원자 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두는 것은 학력제한에 해당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체 공무원에 적용되는 중앙인사위원회 채용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다음 채용 때부터는 학력제한 없이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