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슈퍼개미'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8억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억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 명의의 '펀드'조성에 동참해 함께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정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을 방해해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예측 못할 피해를 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 언론사 신문보급소 지국장 출신인 박씨 등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모 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한 뒤 주식을 매집해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54억여원의 차익을 남기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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