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중간고사 시험지와 정답지를 빼내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로 서울의 한 사립 고등학교 전 교장 60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시험지 등을 건네받은 학부모 46살 이모 씨를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등사실 직원 57살 전모씨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교장은 지난 4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지를 빼내 2학년생 김모 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건네는 등 지난해 6월 부터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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