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삼성 계열사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금산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는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일 삼성 계열사의 금산법 위반과 관련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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