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의 중형차 SM5를 산 소비자 13명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가격이 내려갈 차량 옵션을 비싸게 팔았다"며 르노삼성차를 상대로 2천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르노삼성 영업사원들이 "역대 최고의 판매조건"이라고 선전해 차량과 함께 90여만원의 옵션패키지를 샀으나 그 다음달부터 르노삼성 측이 옵션패키지를 무료로 장착해줘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르노삼성은 소송을 대리한 녹색소비자연대 변호인단에 보낸 서신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차량가격과 판매조건을 바꾸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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