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산망에 허위정보 입력한 경찰관 유죄"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7.07 10:08 조회 조회수 대법원은 처리하지도 않은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경찰 범죄정보망에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씨에 대해 전자기록을 조작한 죄도 추가로 적용해 처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는 미처리 사건 7건을 처리한 것처럼 사건처리부를 조작하고 이런 내용을 경찰전산망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까지 공문서 위조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금메달 따고도 머리 숙였다…"국방 의무 가볍게 안 여겨" "불쌍하네요"…살해된 누나의 USB 속 파일들 '경악' 성 착취물 영상만 5,600개…유포자 쫓았더니 반전 "왜 이렇게 흔들려"…술 취해 소화기 들더니 '충격' 들것에 실려 쫓겨난 87세…70년 산 집에서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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