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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없는 유언장 효력 없어"…연세대 패소

백억원대의 유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연세대와 유족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고 김운초씨의 유족들이 김씨가 연세대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과 함께 우리은행에 맡긴 예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은행은 유족에게 상속금액 백23억원 모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 유언장이라도 날인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운초씨는 재작년 숨지기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유언장을 은행에 맡겼으나 유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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