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의 두발 제한규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두발자유는 학생들의 기본권이어서 최소한의 제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따라서 두발제한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최소한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감독 기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뜻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 이상이 강제로 이발을 당했거나 잘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두발단속과 관련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대부분 중고교에서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에 근거해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학교마다 기준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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