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발생한 부동산 사기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대만 국회의원이 직접 건설업 면허 구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모씨 등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대만 사업을 소개했던 전 경남대 교수 강모씨의 유족에 대해 손해를 대신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당시 린펑시 대만 입법위원의 설명을 듣고 대만 건설업체 인수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신씨 등에게 사업성을 과장해 대만 건설사를 비싸게 사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신씨 등이 대만 현지를 찾아가 사업을 평가한 후 투자한 점 등에 비춰 강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모 정보통신 대표인 이모씨도 강씨 소개로 대만 회사에 68만달러를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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