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이 금강산 자가용 관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북한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의 민,형사상 처리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통일부와 국회법사위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북한 자동차 운수법에 사고를 내면 해당 차를 억류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지역내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북의 화폐가치아 소득 수준 등이 다른 만큼 합리적 기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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