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생성 기관과 유전자 검사기관 등 생명공학 관련 기관들이 대거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생명윤리·안전법에 따라 321개 생명공학 관련 기관에 대해 지정서와 등록증 등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배아 연구계획 등 생명윤리와 직결된 사안의 경우 등록과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자 검사기관이 신고필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며 유전자 검사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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