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안경비대와 수산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한국 어선 한 척을 나포하고 선장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지난달 15일에는 표고현 가미 북쪽에서 2일 아침에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북쪽의 일본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한 2.7톤 규모의 한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선장 46살 김진우씨를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나포 당시 어선에는 12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어선이 도주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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