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된 한화종금 주식을 사도록 지시해 한화유통에 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2년 김씨가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정부 측 대표인 전윤철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15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것과, 이부영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맥쿼리생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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