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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노조간부, '기사채용 비리'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운전기사 지원자들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고속버스 회사 노조 총무국장 56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박모씨 등 20명에게 채용 심사 때 면접위원인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한사람당 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모두 3천7백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 노조위원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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