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닮은 친형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속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금융기관에 대해 법원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은행 직원이 신분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직원 최모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며 모 호텔경영업체가 농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와 최씨 형의 얼굴을 다른 사람들도 사진만으로는 구별하지 못한 만큼 농협 직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회사의 토지 매각대금 3억원을 농협 지점 6곳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여권까지 만들어 캐나다로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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