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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받으면 처벌 줄어든다

1일부터 벌점이 누적돼 면허정지 위기에 몰린 사람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벌점 40점에 가까워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4시간의 교통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덜어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교통캠페인이나 음주단속 현장에서 4시간의 체험 교육을 포함한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기간을 30일 추가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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