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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투기지역에서 신규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이 현행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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