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채용 금품' 버스회사 노조간부 영장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29 16:30 조회 조회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추천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고속버스 노조 총무국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씨는 지난 2천1년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 채용 추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원자 20여 명으로부터 모두 3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사람 둘러싸고 무참히 '퍽퍽'…한밤중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범인은 현직 경찰"…임용 전부터 이어온 '끔찍 범행' 동영상 기사 "이번주에만 5천 명" 학생들 줄줄이 연행…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역대 최악" 끝까지 엉망진창…결국 쏟아진 야유 동영상 기사 '암살자(들)' 탄환 굿즈 어쩌다 만들어졌나…사과문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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