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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선발시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2007년부터 실시...임용 전 분야에 적용

오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때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됩니다.

적용대상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등 교원 임용시험 대상 전 분야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이에 미달하는 기관이 많아 앞으로 공개전형에서 5%를 뽑아 비율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교원 가운데 장애인은 1천명 안팎이며 교대에 4명, 사범대에 150여명이 재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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