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을 둘러싼 흡연 피해자들과 케이티 앤 지(KT&G) 사이의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원고인 흡연 피해자 측은 당초 KT&G에 요구한 금연 관련 재단 출연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KT&G는 "주주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지난 99년에 시작된 담배소송은 최근 5년 만에 조정절차에 들어갔으며 원고 측은 KT&G에게 금연 관련 재단을 세우고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순이익의 30%를, 그 이후에는 순이익의 10%를 출연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오는 9월1일 변론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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