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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검토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은 상하 15%여서 기본세율 9~36%에 탄력세율을 더하면 세율은 최고 5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 전면적인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실가 과세는 벌칙 성격이 없어진다"며 "하지만 실가 과제 외에 탄력세율 적용이라는 수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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