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다음달 7월부터, 이번 주말부터입니다. 토요휴무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관련 제도들을, 이현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7월1일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전면적인 토요휴무제에 들어갑니다.
1년 전부터 월2회 토요휴무를 실시한 데 이은 확대실시입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근로자 천명 이상의 기업에 이어 3백명 이상의 기업에도 토요휴무, 즉 주 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백40여만명이 추가로 주5일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전체근로자의 40%가 일주일 중 이틀을 쉬게 돼,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7월1일부터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다른 제도들도 실시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면 체불기간만큼 연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 '연금'제를 선택해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도입됩니다.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에게 국가가 일단 대신 갚아주는 체불임금, 이른바 체당금이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가는 사례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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