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원3단체,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부적격 교원퇴출 연내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교원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적조작이나 상습도박, 금품수수, 기타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협의회측은 설명했습니다.
협의회측은 또 교원평가제 실시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다만 일부 교육현장에서 교원평가제가 구조조정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과는 분리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