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0부가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유 의원이 공표한 점은 인정되지만 허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84년 서울대 교내에서 일반 시민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잘못 알고 폭행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17대 총선에서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