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월회비 등 공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전 지부장 최모씨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화물차 사업자 회원들이 낸 회비 2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등록 회비를 다른데 써버려 관할 구청에서 회원들의 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무실 컬러 복사기로 등록증을 9차례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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