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막말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역사적 배경과 연혁을 소개한 법무부의 문건입니다.
일제 강점기 식민수탈의 도구화된 경찰권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경찰 파쇼를 막도록 검사에 수사지휘권이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병철/법무부 정책기획단장 : 전국에 검사는 천5백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경찰병력은 15만명이 되기 때문에 수사권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는 혹시 경찰권이 비대해지지 않을까..]
경찰은 이에 대해 일제 형소법은 군국주의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검찰권을 극도로 비대화시킨 검찰 파쇼적 체제로 평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지휘는 해방 직후 혼란기의 한시적인 체제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사권을 찾는 사람들' 사이트 : 대검찰청 나오면 한강다리 왜갈까. 한강다리 지키느라 경찰만 피곤해.]
하지만 검경의 이런 상호 비방은 이미 건전한 논쟁의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기각하자 경찰이 전관예우라고 반발한 것이나 양 기관이 수사 관할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실제 국민 법생활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검경이 발전적인 개선안을 찾는 대신 자존심과 밥그릇을 지키기에 몰두한다고 비쳐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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