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의결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6.20 20:40 조회 조회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을 고쳐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중계장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군대 내 징계영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담당 법무관 제도를 신설해 지휘관에 의한 징계영창 처분이 적법한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사람 둘러싸고 무참히 '퍽퍽'…한밤중 아수라장 동영상 기사 "범인은 현직 경찰"…임용 전부터 이어온 '끔찍 범행' 동영상 기사 "이번주에만 5천 명" 학생들 줄줄이 연행…부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역대 최악" 끝까지 엉망진창…결국 쏟아진 야유 동영상 기사 '암살자(들)' 탄환 굿즈 어쩌다 만들어졌나…사과문 보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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