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학 35학점 이수해야 내년 사시 응시 가능

내년 1월1일부터는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은 응시자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01년 3월 사법시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해졌으나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5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