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5일 지방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3차례 연속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그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5일 지방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3차례 연속으로 임기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그대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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