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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통보 안했으면 계약 유효"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고객에게 보험해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모 보험사가 35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정씨의 보험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예고성 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기상해보장보험에 가입했던 정씨는 석 달 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암 진단을 받은 뒤인 재작년 2월 밀린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같은 해 1월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정씨의 보험금 지급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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