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재건축조합장 58살 김모씨 등 2명이 마포의 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기위해 시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2년 서울의 한 웨딩홀 주차장에서 시의원 63살 A씨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해 달라며 현금 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 A씨는 이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시간 뒤 돈을 되돌려주고 영수증도 받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영수증 작성시점이 국과수 감정결과 A의원의 주장과 달리 나타났다며 추가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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