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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의원, 월간조선 상대 2억 손배소

열린우리당 김성호 전 의원이 "지난해 3월호 낙선운동 관련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소장에서 "지난해 3월 월간조선이 자신을 재미동포 여성을 성추행해 자살로 몰고 간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도해 명예에 치명적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한나라당 대변인실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무책임한 황색저널리즘 보도의 전형"이라면서 "금전적 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문도 게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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