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 대해 서울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유씨는 여성과 노인 등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항소를 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된 상탭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문동 살인사건의 경우 당시 현장 상황이 유씨의 진술과 맞지 않는 등 유씨의 범행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법, 유영철 이문동 살인사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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