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자신의 땅에 쌓인 불법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며 이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청에 수거 의무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땅에 폐기물이 적치된 것은 폐기물 처리업자의 불법행위 때문이지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한 행정청의 과실이 아니"라며 "폐기물 처리업자가 이를 처리할 수 없다면 토지 소유자인 이씨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폐기물처리업자인 양모씨에게 땅을 빌려줬지만 양씨가 폐기물을 쌓아둔 채 구속되자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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